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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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혁신행정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을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일부 정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