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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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경우 벌칙만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50호, 2026.7.7. 공포, 2027.1.8.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