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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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 의제처리 시의 제출서류를 규정하며,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의 세부분류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신설·확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29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