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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