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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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국제교육정책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0월 26일
입법예고 원문초·중등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주배경학생 등에 대한 특수외국어 통역 등의 지원 및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61호, 2026.5.19.공포, 2026.11.2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