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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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안전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및 피해자의 범위, 피해자 권리 교육ㆍ훈련,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안전관련기준의 통합적 관리 및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독립적 사고조사 및 피해자 추모ㆍ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