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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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상청 · 지진화산정책과
2026년 9월 10일 ~ 2026년 10월 20일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관련 규정을 소관과 기능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의 개정에 따라 삭제되는 관측망의 계획,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 관측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체계에 맞게 반영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기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측 관련 제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