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법무부 · 검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2일 ~ 2026년 9월 29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추어 공소청에서 이루어지는 사건ㆍ기록의 수리ㆍ접수 및 결정ㆍ처리 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