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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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무조정실 · 일반행정정책관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경찰개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바, 경찰개혁 업무에 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민간자문단과 경찰개혁추진단의 설치ㆍ운영,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등 경찰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