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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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8일 ~ 2026년 10월 28일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