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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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대학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4일 ~ 2026년 10월 26일
입법예고 원문대규모 지역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특정 산업분야의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 그러나 지방대학이 현행 입학정원 범위에서 해당 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모집단위의 정원을 감축하거나 학과 개편 등 중장기적인 정원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산업체의 투자 및 사업개시 일정에 맞추어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긴급한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방대학과 지역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규모 지역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