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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기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9일 ~ 2026년 10월 19일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제한규칙”이라 함) [별표 1]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고,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 명확화 및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현행화를 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