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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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 2026년 10월 21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제재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에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