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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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 2026년 10월 21일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확대와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대가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적 제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부정수급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고자 함. 이에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명문화하여 부정수급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