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이 지적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한 경우 시정사항을 함께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