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7일 ~ 2026년 10월 19일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