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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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광물자원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도시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 노천채굴을 제한(단,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천채굴 허용)하는 것으로 광업법이 개정(’26.8.11.)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허가 신청방법 및 양식 등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