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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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난임휴직을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령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26. 6. 2.)됨에 따라 난임휴직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휴직요건이 되는 난임치료의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임용(제청)권자가 임용심사위원회에 퇴직희망자의 퇴직 제한과 관련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