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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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찰청 · 교통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서및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