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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인권복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체육인 복지법이 개정되고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체육인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 시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