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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만물류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3일 ~ 2026년 9월 22일
법 제83조제1항제6호의 신설로 항만시설의 무단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고려하여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행정처분 통지서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