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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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2일 ~ 2026년 11월 2일
입법예고 원문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