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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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시설안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법률 제21841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에 따라, 재해의 인정 범위, 보상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민간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와 그 이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