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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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영총괄담당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위탁 및 우정사업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및 출자대상 사업 중 임대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