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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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인권복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 2026년 10월 12일
체육지도자 자격 발급과 관련하여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범위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세계대학경기대회에 국가대표선수로 출전한 경우’와 ‘공신력 있고 활용도 높은 국제 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국제 지도자 자격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국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에 합리적으로 연계하고, 면제 제도 운영상 국제대회 간, 선수 및 지도자 경력 간 형평을 기하며, 자격취득자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