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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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전력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1월 9일
방위사업법이 개정(2026.8.11. 공포, 11.12. 시행)됨에 따라 종전 시행규칙(제24조)에 규정되어 있던 품질보증의 방법 중 일부가 법률로 상향 입법되고,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은 국방부령(시행규칙)에 위임되었는바,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법으로 상향된 내용을 삭제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관련 서식을 큰 글씨 서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