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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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첨단장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복잡ㆍ대형화되는 재난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로봇?드론 등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소방장비 도입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불용 소방장비의 해외 무상양여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장비관리법」 개정(법률 제21732호, 일부개정 2026. 6. 2., 시행 2026.12. 3.)됨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범위, 재난현장 소방장비 정비지원의 절차·방법, 해외 무상양여 대상국가의 선정, 첨단소방장비의 지정·유효기간 연장·성능평가·시범운영 및 지정취소·철회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