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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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 출원인에 대한 특허 수수료의 적정 감면한도를 재설정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통해 특허분석을 수행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출원할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항목을 신설하며, 특허료·등록료 미납 시 권리 회복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특허법」,「실용신안법」및「디자인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납부금액을 정하고, 지식재산포인트 한시적 부여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며, 특허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등록료 및 전담기관·전문기관 등의 이전등록료, 질권의 설정등록료, 특허료·등록료의 한시적 감면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