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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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4일 ~ 2026년 10월 16일
입법예고 원문「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