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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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4일 ~ 2026년 10월 16일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12호, 2026.3.31. 공포, 2027.4.1. 시행)됨에 따라, 유해 물질의 종류,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보고,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