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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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첨단물류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 2026년 10월 7일
입법예고 원문?지방자치법?(’26.3월 공포, ’26.7월 시행)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25.12 공포, ’26.12 시행) 개정으로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권자ㆍ변경인가권자에 통합특별시장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이 있는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요율을 시장 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 선정 시 공모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