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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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