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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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형사법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8일 ~ 2026년 9월 4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시정조치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을 보완하고,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처리, 공소유지 등의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 고발인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