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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유통대리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정률과징금 부과 가능성 증대 및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가중 상한을 상향하여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