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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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대응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1월 16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미신고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종전 3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0조 개정(‘26.8.11. 개정, ‘27.2.12.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5]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