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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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검찰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 2026년 9월 15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