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자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한시적 허가 예외 규정을 정비하고, 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