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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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21645호, 2026. 5. 12. 공포, 2026. 11. 13. 시행)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시행규칙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