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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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토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되어 토지·물건의 인도·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이행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보상 관련 통지를 우편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