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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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23일
2026년 8월 27일 ~ 2026년 9월 23일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도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 취득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식을 신고납부에서 부과ㆍ징수로 전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납부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며, 토지분 보유세인 재산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대상을 분리과세대상 토지 외에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까지로 확대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세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기준을 추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제고하며,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유예의 취소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유언대용신탁 등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관한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세 중 담배소비세액의 43.99% 부분의 세액은 올해 일몰하되, 주민의 주거안정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주거복지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