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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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2026년 8월 27일 ~ 2026년 9월 23일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