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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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일 ~ 2026년 10월 13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녹색해운항로의 지정·고시 사항,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연료의 범위,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