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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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2일 ~ 2026년 10월 13일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