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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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예산처 · 미래전략과
2026년 8월 24일 ~ 2026년 8월 28일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ㆍ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을 통한 국가 재정 운용의 안정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