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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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외교부 · 국제법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11일 ~ 2026년 10월 12일
ㅇ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5조 제2항은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행위유형을 나열하고 있음. ㅇ 상기 행위에는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동항 제13호)이 포함되나, 동법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없어, 제1호에서 제12호까지의 행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선박의 무해통항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규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하였음. ㅇ 이에 ’통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도모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