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에 대한 한시적 제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