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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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안전평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6일 ~ 2026년 9월 15일
입법예고 원문독성표피괴사용해 등 중증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를 충분히 지원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의 지급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