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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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2026년 9월 9일 ~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 원문2026년 8월 27일 ~ 2026년 9월 23일
입법예고 원문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