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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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병관리청 · 검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26일 ~ 2026년 10월 6일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자 및 검역관리지역 등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 등에게 검역감염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무작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항공기 또는 선박에 탑승 또는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는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21685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박 검역조사의 승선검역 사유에서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안하는 경우만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하며, 활용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및 개인검역신고서를 삭제하고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하여 서식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