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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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해양수산부 · 기획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1일 ~ 2026년 9월 21일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운ㆍ물류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82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연관산업의 범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